한국남동발전 내부에서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제작한 사내 교육용 자료입니다.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퇴직예정자 대상 이해충돌방지교육 및 4건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지켜야할 사항]
1. 출자회사 등 재취업 제한 및 재취업 신고
2. 공직자윤리법상 업무취급 제한 의무(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2)
3. 공직자윤리법상 부정청탁 및 알선 금지 의무(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