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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_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정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정보입니다.
년도,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엑셀받기] 버튼을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비준표란?
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8항(토지가격비준표 해당) 및 동법 제16조 제6항(주택가격비준표 해당)에 근거한 대량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 산정표’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근거한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란?
개별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최소 단위로서, 각 작성단위별로 토지가격평가모형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초로 모든 토지특성항목이 포함된 하나의 비준표가 만들어진다. 현재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는 읍·면·동/용도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