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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_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정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정보입니다.
년도,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엑셀받기] 버튼을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비준표란?
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8항(토지가격비준표 해당) 및 동법 제16조 제6항(주택가격비준표 해당)에 근거한 대량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 산정표’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근거한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란?
개별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최소 단위로서, 각 작성단위별로 토지가격평가모형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초로 모든 토지특성항목이 포함된 하나의 비준표가 만들어진다. 현재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는 읍·면·동/용도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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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_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부동산원_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정보_20250531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한국부동산원
관리부서명 AX전략부 데이터인프라관리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XLS 키워드 비준표열람시스템,토지 가격,토지비준표,표준지,개별지,공시지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327
등록일 2023-08-24 수정일 2025-06-05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sct.reb.or.kr/unit/landUnit.do
설명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정보입니다.
년도,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엑셀받기] 버튼을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비준표란?
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8항(토지가격비준표 해당) 및 동법 제16조 제6항(주택가격비준표 해당)에 근거한 대량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 산정표’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근거한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란?
개별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최소 단위로서, 각 작성단위별로 토지가격평가모형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초로 모든 토지특성항목이 포함된 하나의 비준표가 만들어진다. 현재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는 읍·면·동/용도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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