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정보입니다. 년도,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엑셀받기] 버튼을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비준표란? 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8항(토지가격비준표 해당) 및 동법 제16조 제6항(주택가격비준표 해당)에 근거한 대량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 산정표’입니다
* 주택가격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근거한 대량의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주택가격산정표’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주택가격비준표 단위구역이란? 주택가격비준표는 전국의 시·군·구(비자치구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다. 특히 도농통합지역은 법정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데 그룹화한 단위를 ‘단위구역’이라고 하고, 용도지역(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용도미지정, 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별로 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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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근거한 대량의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주택가격산정표’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주택가격비준표 단위구역이란? 주택가격비준표는 전국의 시·군·구(비자치구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다. 특히 도농통합지역은 법정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데 그룹화한 단위를 ‘단위구역’이라고 하고, 용도지역(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용도미지정, 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별로 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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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근거한 대량의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주택가격산정표’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주택가격비준표 단위구역이란? 주택가격비준표는 전국의 시·군·구(비자치구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다. 특히 도농통합지역은 법정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데 그룹화한 단위를 ‘단위구역’이라고 하고, 용도지역(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용도미지정, 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별로 작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