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무인비행장치 등 총 11개 자격) 자격취득 연도별("25년 6월말)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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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무인비행장치 등 총 11개 자격) 자격취득 연도별("25년 6월말)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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