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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영어등급관리현황)

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영어등급관리현황) 입니다. 해당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데이터는 항공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관리현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은 6등급으로 구분하되, 6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5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보유하고 시험을 응시합니다.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4등급 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 1.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또는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또는 3.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합니다.
1. 최초 응시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존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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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교통안전공단_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영어등급관리현황)_202212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부서명 항공자격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1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87조, 제287조, 제306조
수집방법 대국민 홈페이지를 통한 수집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CSV 키워드 항공자격,항공종사자,항공시험,항공,종사자 자격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11
등록일 2023-08-21 수정일 2025-06-0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영어등급관리현황) 입니다. 해당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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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4등급 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 1.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또는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또는 3.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합니다.
1. 최초 응시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존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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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_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영어등급관리현황)_202212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1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87조, 제287조, 제306조
수집방법 대국민 홈페이지를 통한 수집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항공자격,항공종사자,항공시험,항공,종사자 자격
등록일 2023-08-21 수정일 2025-06-0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영어등급관리현황) 입니다. 해당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데이터는 항공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관리현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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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응시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존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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