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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신고 상담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관해 신고 및 상담을 수행합니다.

본 데이터는 분기별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접수유형 분석, 상담건수를 제외한 연도별 침해신고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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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신고 상담 현황_2022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리부서명 조사총괄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처리현황,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241
등록일 2023-08-21 수정일 2025-07-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관해 신고 및 상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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