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 (정의) 대학‧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벤처기업법」제2조8항 - (형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방식, ②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방식 - (업무) ① 기술의 사업화, ② 자회사 설립(대학은 설립 불가), ③ BI 설립‧운영, ④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⑤ 개인투자조합 운용, ⑥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 이전 및 지원 등 - (특례) 교원‧연구원의 휴‧겸직 및 겸임 특례 허용, 대학·연구소 보유 기술의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 - (등록) 대학·연구기관은 신창사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고 독립된 전용공간, 상근 전문인력 1명이상을 보유한 후 중기부에 신청 > 중기부는 사업내용, 운영방법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정관,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에 ‘신창사’ 등록증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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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 (정의) 대학‧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벤처기업법」제2조8항 - (형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방식, ②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방식 - (업무) ① 기술의 사업화, ② 자회사 설립(대학은 설립 불가), ③ BI 설립‧운영, ④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⑤ 개인투자조합 운용, ⑥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 이전 및 지원 등 - (특례) 교원‧연구원의 휴‧겸직 및 겸임 특례 허용, 대학·연구소 보유 기술의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 - (등록) 대학·연구기관은 신창사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고 독립된 전용공간, 상근 전문인력 1명이상을 보유한 후 중기부에 신청 > 중기부는 사업내용, 운영방법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정관,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에 ‘신창사’ 등록증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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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신기술창업전문회사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 (정의) 대학‧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벤처기업법」제2조8항 - (형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방식, ②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방식 - (업무) ① 기술의 사업화, ② 자회사 설립(대학은 설립 불가), ③ BI 설립‧운영, ④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⑤ 개인투자조합 운용, ⑥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 이전 및 지원 등 - (특례) 교원‧연구원의 휴‧겸직 및 겸임 특례 허용, 대학·연구소 보유 기술의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 - (등록) 대학·연구기관은 신창사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고 독립된 전용공간, 상근 전문인력 1명이상을 보유한 후 중기부에 신청 > 중기부는 사업내용, 운영방법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정관,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에 ‘신창사’ 등록증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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