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상가에 대한 사업지구명, 상가명, 면적, 상가공급용도명, 공급여부 등의 상가 정보를 제공합니다."계약장소소재지주소"가 주소를 다 표현한 경우 "계약장소소재지상세주소"가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명 : 도시 개발 사업, 공공 주택 사업, 교육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지구명 공유대지면적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면적을 의미 확장대지면적 : 기존 대지에 추가로 확보한 토지의 면적을 의미 상가공급용도 :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은 필수시설 제2종은 필수시설 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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