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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_사학분쟁조정위원회_위원회 규정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을 신설하고 개정을 추진한 이력을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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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_사학분쟁조정위원회_위원회 규정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교육부_사학분쟁조정위원회_위원회 규정_20201026
분류체계 교육 - 교육일반 제공기관 교육부
관리부서명 대학경영지원과 사분위지원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 수집방법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psdr.moe.go.kr)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사립학교,사립학교법,심의기준
데이터 한계 개정일자를 선택하여 운영규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바로가기) 20
등록일 2023-08-16 수정일 2023-08-17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psdr.moe.go.kr/psdr/bbs/selectUserNotice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1
설명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을 신설하고 개정을 추진한 이력을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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