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에서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상세 일정 파일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목적,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실시계획의 개요, 그 밖에 필요한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공람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해야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설명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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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국토교통부_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상세 일정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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