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 제3항에 의거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공고 시 향후 10년 간의 신규 수요 공급 및 환상망·압력보강 목적의 국내 공급배관 건설계획 데이터를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 제3항에 의거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공고 시 향후 10년 간의 신규 수요 공급 및 환상망·압력보강 목적의 국내 공급배관 건설계획 데이터를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 제3항에 의거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공고 시 향후 10년 간의 신규 수요 공급 및 환상망·압력보강 목적의 국내 공급배관 건설계획 데이터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