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하지만 접수 전, 또는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2023년 8월부로 최신화하여 배포 중임. "24년 9월부터 전면 추첨제로 운영되었으며, 추첨제의 문제점(지속 낙첨자 발생)을 보완하기 위해 "24년 12월부터 낙첨 횟수에 비례하여 가점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하지만 접수 전, 또는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2023년 8월부로 최신화하여 배포 중임. "24년 9월부터 전면 추첨제로 운영되었으며, 추첨제의 문제점(지속 낙첨자 발생)을 보완하기 위해 "24년 12월부터 낙첨 횟수에 비례하여 가점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하지만 접수 전, 또는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2023년 8월부로 최신화하여 배포 중임. "24년 9월부터 전면 추첨제로 운영되었으며, 추첨제의 문제점(지속 낙첨자 발생)을 보완하기 위해 "24년 12월부터 낙첨 횟수에 비례하여 가점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