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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접수 방법 설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하지만 접수 전, 또는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2023년 8월부로 최신화하여 배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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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접수 방법 설명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교통안전공단_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접수 방법 설명_20230801
분류체계 교육 - 평생·직업교육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부서명 교통안전교육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없음 수집방법 -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8-02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체험교육,개인택시,면허양수
데이터 한계 PDF 파일 업로드 불가로 인한 HWP확장자 변경 다운로드(바로가기) 47
등록일 2023-08-08 수정일 2023-08-2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하지만 접수 전, 또는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2023년 8월부로 최신화하여 배포 중임.
기타 유의사항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되어있음(참고)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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