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하지만 접수 전, 또는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2023년 8월부로 최신화하여 배포 중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하지만 접수 전, 또는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2023년 8월부로 최신화하여 배포 중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하지만 접수 전, 또는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2023년 8월부로 최신화하여 배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