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년도별 월별 할인(자동이체, 전자고지) 및 복지감면 건수를 제공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감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시민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을 월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시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1%할인(각 5,000원한도)이 됩니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고지건당 2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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