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별로 중앙관서를 기준으로 분류된 중앙관서별 국유재산 현황 정보(연말기준)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항목에는 회계연도, 중앙관서 구분, 금액(억원)이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의 현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청사, 관사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재산(국가유산, 국유림 등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서 장래 행정목적, 재정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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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청사, 관사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재산(국가유산, 국유림 등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서 장래 행정목적, 재정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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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청사, 관사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재산(국가유산, 국유림 등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서 장래 행정목적, 재정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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