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천안도시공사_실내공기질측정현황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근로자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공사 대상 다중이용시설(5개소)
 지하도상가/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천안역 지하도상가
 실내주차장/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천안역 지하도상가 주차장 .축구센터 주차장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국민체육센터 목욕장 , 한들문화센터 목욕장

측정항목
유지기준/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시행규칙 별표 2(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오염물질 항목: 1년에 한 번
시행규칙 별표 3(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오염물질 항목: 2년에 한 번 → 기존 측정년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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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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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천안도시공사_실내공기질측정현황_20240701
분류체계 환경 - 대기 제공기관 천안도시공사
관리부서명 기획안전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0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
확장자 CSV 키워드 실내공기질,측정대상,측정결과,이산화탄소,미세먼지,공기질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53 다운로드(바로가기) 13
등록일 2025-08-07 수정일 2025-08-07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근로자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공사 대상 다중이용시설(5개소)
 지하도상가/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천안역 지하도상가
 실내주차장/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천안역 지하도상가 주차장 .축구센터 주차장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국민체육센터 목욕장 , 한들문화센터 목욕장

측정항목
유지기준/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시행규칙 별표 2(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오염물질 항목: 1년에 한 번
시행규칙 별표 3(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오염물질 항목: 2년에 한 번 → 기존 측정년도: 2023년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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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천안도시공사_실내공기질측정현황_20240701
분류체계 환경 - 대기 제공기관 천안도시공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0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실내공기질,측정대상,측정결과,이산화탄소,미세먼지,공기질
등록일 2025-08-07 수정일 2025-08-0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근로자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공사 대상 다중이용시설(5개소)
 지하도상가/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천안역 지하도상가
 실내주차장/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천안역 지하도상가 주차장 .축구센터 주차장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국민체육센터 목욕장 , 한들문화센터 목욕장

측정항목
유지기준/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시행규칙 별표 2(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오염물질 항목: 1년에 한 번
시행규칙 별표 3(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오염물질 항목: 2년에 한 번 → 기존 측정년도: 2023년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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