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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환경보전해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해양환경보전해역에 대한 관련규정_ 면적_ 해상구역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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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환경보전해역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환경보전해역_20230630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관리부서명 해도수로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6-30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1
확장자 SHP 키워드 환경보전,자연환경보전해역,해양환경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29
등록일 2023-07-11 수정일 2023-07-1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해양환경보전해역에 대한 관련규정_ 면적_ 해상구역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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