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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지역별 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 부여 현황

-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말함.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100을 곱하여 계산(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
-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증거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함. 법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
- 2024년 12월말 기준 지역별, 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 부여 현황.
- 경기는 경기도 중 인천청 관할을 제외한 구역을 말함
- 강원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전체 구역을 말함
- 경기(일부)는 인천청 관할인 김포, 부천, 의정부, 포천, 동두천, 고양, 파주, 광명, 연천군을 말함
- 상가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에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고자 임차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부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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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지역별 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 부여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지역별 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 부여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9
확장자 XLSX 키워드 지역별,환산보증금,확정일자,광역시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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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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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23 수정일 2025-05-23
데이터 한계 2024년 연말 기준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O01202511706
설명 -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말함.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100을 곱하여 계산(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
-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증거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함. 법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
- 2024년 12월말 기준 지역별, 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 부여 현황.
- 경기는 경기도 중 인천청 관할을 제외한 구역을 말함
- 강원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전체 구역을 말함
- 경기(일부)는 인천청 관할인 김포, 부천, 의정부, 포천, 동두천, 고양, 파주, 광명, 연천군을 말함
- 상가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에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고자 임차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부여 받음.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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