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데이터 상세

CSV

전국식품제조가공업소표준데이터

PB제품, 도시락 등 식품을 제공 및 가공하는 업소정보 데이터로 인허가일자, 영업상태, 사업장명, 소재지주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br/>-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기준,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 정보를 일괄 취합하여 전국 데이터로 제공 <br/>- 해당 데이터 법령 소관기관 및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043-719-2032<br/> * 좌표계 : 보정계수 안들어간 Bessel 중부원점TM(EPSG:5174)<br/>-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local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데이터 기본정보

행정안전부_식품제조가공업로 표준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제공범위(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관한 정보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표준데이터셋제공시스템 지방행정인허가시스템(localdata.go.kr) 갱신주기 수시
참고자료

파일데이터 정보

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행정안전부_식품제조가공업_20240302
분류체계 보건 - 식품의약안전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관리부서명 지역디지털협력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0055
확장자 CSV 다운로드(바로가기) 1506
데이터 한계 키워드 PrivateBrand,식품제조,식품가공,pb제품,도시락
등록일 2019-11-01 수정일 2025-06-0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localdata.go.kr/datafile/each/07_22_11_P_CSV.zip
설명 PB제품, 도시락 등 식품을 제공 및 가공하는 업소정보 데이터로 인허가일자, 영업상태, 사업장명, 소재지주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기준,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 정보를 일괄 취합하여 전국 데이터로 제공
- 해당 데이터 법령 소관기관 및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043-719-2032
* 좌표계 : 보정계수 안들어간 Bessel 중부원점TM(EPSG:5174)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local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해당 데이터는 매월 갱신되는 데이터로 차기등록예정일과 무관하게 월말 기준으로 현행화 됩니다.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로 표준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행정안전부_식품제조가공업_20240302
분류체계 보건 - 식품의약안전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관리부서명 지역디지털협력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0055
확장자 CSV
다운로드(바로가기) 1506
데이터 한계
키워드 PrivateBrand,식품제조,식품가공,pb제품,도시락
등록일 2019-11-01
수정일 2025-06-0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localdata.go.kr/datafile/each/07_22_11_P_CSV.zip
설명 PB제품, 도시락 등 식품을 제공 및 가공하는 업소정보 데이터로 인허가일자, 영업상태, 사업장명, 소재지주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기준,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 정보를 일괄 취합하여 전국 데이터로 제공
- 해당 데이터 법령 소관기관 및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043-719-2032
* 좌표계 : 보정계수 안들어간 Bessel 중부원점TM(EPSG:5174)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local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해당 데이터는 매월 갱신되는 데이터로 차기등록예정일과 무관하게 월말 기준으로 현행화 됩니다.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