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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실 경우 제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허위 증빙을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청별, 납세자 유형별(개인, 법인) 탈세제보자료 처리 실적 및 추가징수세액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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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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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국세청_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
확장자 XLSX 키워드 탈세제보,처리건수,부과세액,제보처리결과,추징세액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49 다운로드(바로가기) 84
등록일 2025-05-12 수정일 2025-09-08
데이터 한계 2024년 연말 기준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M01202511575
설명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실 경우 제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허위 증빙을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청별, 납세자 유형별(개인, 법인) 탈세제보자료 처리 실적 및 추가징수세액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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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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