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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_체납규모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중인 체납액 기준임
누계체납액은 정리중체납액과 정리보류액의 합계임
단위 :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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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_체납규모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_체납규모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
확장자 XLSX 키워드 체납자료,신용정보기관,누계정리중보류,결손처분자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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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19 다운로드(바로가기) 14
등록일 2025-05-12 수정일 2025-09-08
데이터 한계 2024년 연말 기준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B01202511041
설명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중인 체납액 기준임
누계체납액은 정리중체납액과 정리보류액의 합계임
단위 : 명, 억원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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