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중인 체납액 기준임 누계체납액은 정리중체납액과 정리보류액의 합계임 단위 : 명, 억원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중인 체납액 기준임 누계체납액은 정리중체납액과 정리보류액의 합계임 단위 : 명, 억원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중인 체납액 기준임 누계체납액은 정리중체납액과 정리보류액의 합계임 단위 : 명,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