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은 사업의 종류별로 다르며 등록 후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데이터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영업중인 건설기계사업자의 개별 영업상태, 상호(명칭), 사업유형, 등록종별, 주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건설기계사업의 종류는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이 있으며, 데이터는 반기별 1회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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