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부산광역시 남구_특수의료장비 병상수 공동활용 동의 현황

시 지역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설치 및 운영 시설기준은 200병상 이상 이며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및 운영 하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활용하여 운영한다.

공개하는 데이터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는 의료기관명, 병상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공동활용동의 가능 여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공동활용동의 가능 여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부산광역시 남구_특수의료장비 병상수 공동활용 동의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부산광역시 남구_특수의료장비 병상수 공동활용 동의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 남구_특수의료장비 병상수 공동활용 동의 현황_20250825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관리부서명 보건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수집방법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 수리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3
확장자 CSV 키워드 의료기관명,특수의료장비,전산화단층촬영장치,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병상수,의료장비,시설기준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324 다운로드(바로가기) 11
등록일 2025-08-08 수정일 2025-09-0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시 지역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설치 및 운영 시설기준은 200병상 이상 이며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및 운영 하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활용하여 운영한다.

공개하는 데이터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는 의료기관명, 병상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공동활용동의 가능 여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공동활용동의 가능 여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부산광역시 남구_특수의료장비 병상수 공동활용 동의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부산광역시 남구_특수의료장비 병상수 공동활용 동의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부산광역시 남구_특수의료장비 병상수 공동활용 동의 현황_20250825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수집방법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 수리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의료기관명,특수의료장비,전산화단층촬영장치,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병상수,의료장비,시설기준
등록일 2025-08-08 수정일 2025-09-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시 지역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설치 및 운영 시설기준은 200병상 이상 이며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및 운영 하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활용하여 운영한다.

공개하는 데이터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는 의료기관명, 병상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공동활용동의 가능 여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공동활용동의 가능 여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