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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_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용산구 장애인 주차 과태료 현황 데이터로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 부과 건수, 데이터 기준 연도 항목을 제공합니다. 불법주차(10만원)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동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이며 주차방해행위(50만원)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제17조제5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하며 표지부당사용(200만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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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서울특별시 용산구_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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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 용산구_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 용산구_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_20230208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리부서명 스마트정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장애인,과태료,주차위반,주차방해,물건적재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19
등록일 2023-02-08 수정일 2025-08-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용산구 장애인 주차 과태료 현황 데이터로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 부과 건수, 데이터 기준 연도 항목을 제공합니다. 불법주차(10만원)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동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이며 주차방해행위(50만원)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제17조제5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하며 표지부당사용(200만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을 말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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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_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_20230208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장애인,과태료,주차위반,주차방해,물건적재
등록일 2023-02-08 수정일 2025-08-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용산구 장애인 주차 과태료 현황 데이터로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 부과 건수, 데이터 기준 연도 항목을 제공합니다. 불법주차(10만원)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동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이며 주차방해행위(50만원)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제17조제5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하며 표지부당사용(200만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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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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