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장애인 주차 과태료 현황 데이터로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 부과 건수, 데이터 기준 연도 항목을 제공합니다. 불법주차(10만원)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동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이며 주차방해행위(50만원)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제17조제5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하며 표지부당사용(200만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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