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2019년 까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청년)의 생년,신장,체중,혈압수축기,혈압이완기,방사선,HBSAG,ANTIHCV,AST,ALT,GLUCOSE,CHOLESTEROL,RGTP,TG,BUN,CREATININE,HIV,WBC,HB,HCT,PLT,NEUT,LYMP,MONO,EOSI,BASO,GLU,NIT,KET,OB,PRO,BIL,SG,PH,URO,WBC,시력좌,시력우,구면치좌,구면치우,원주치좌,원주치우,축좌,축우,색각여부,참조판정여부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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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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