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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공적공간정보_건축선후퇴

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뜻하며, 이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선 후퇴란 내 땅을 지나는 도로 때문에 건축선이 토지의 경계 안쪽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공적공간이란 공중 (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 및 건축물 사이의 공지를 비롯해 사유지 안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을 위해 제공된 장소가 모두 공적공간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46조 및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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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국토교통부_공적공간정보_건축선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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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토교통부_공적공간정보_건축선후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부_공적공간정보_건축선후퇴_20250812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관리부서명 건축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수집방법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1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15357
확장자 CSV 키워드 공적공간,공적공개,건축선,후퇴,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58 다운로드(바로가기) 24
등록일 2025-08-12 수정일 2025-08-2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뜻하며, 이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선 후퇴란 내 땅을 지나는 도로 때문에 건축선이 토지의 경계 안쪽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공적공간이란 공중 (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 및 건축물 사이의 공지를 비롯해 사유지 안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을 위해 제공된 장소가 모두 공적공간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46조 및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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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국토교통부_공적공간정보_건축선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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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국토교통부_공적공간정보_건축선후퇴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국토교통부_공적공간정보_건축선후퇴_20250812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수집방법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1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1535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2
데이터 한계 키워드 공적공간,공적공개,건축선,후퇴,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등록일 2025-08-12 수정일 2025-08-2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뜻하며, 이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선 후퇴란 내 땅을 지나는 도로 때문에 건축선이 토지의 경계 안쪽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공적공간이란 공중 (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 및 건축물 사이의 공지를 비롯해 사유지 안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을 위해 제공된 장소가 모두 공적공간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46조 및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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