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뜻하며, 이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선 후퇴란 내 땅을 지나는 도로 때문에 건축선이 토지의 경계 안쪽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공적공간이란 공중 (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 및 건축물 사이의 공지를 비롯해 사유지 안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을 위해 제공된 장소가 모두 공적공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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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뜻하며, 이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선 후퇴란 내 땅을 지나는 도로 때문에 건축선이 토지의 경계 안쪽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공적공간이란 공중 (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 및 건축물 사이의 공지를 비롯해 사유지 안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을 위해 제공된 장소가 모두 공적공간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46조 및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국토교통부_공적공간정보_건축선후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뜻하며, 이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선 후퇴란 내 땅을 지나는 도로 때문에 건축선이 토지의 경계 안쪽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공적공간이란 공중 (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 및 건축물 사이의 공지를 비롯해 사유지 안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을 위해 제공된 장소가 모두 공적공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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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뜻하며, 이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선 후퇴란 내 땅을 지나는 도로 때문에 건축선이 토지의 경계 안쪽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공적공간이란 공중 (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 및 건축물 사이의 공지를 비롯해 사유지 안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을 위해 제공된 장소가 모두 공적공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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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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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_출처표시
국토교통부_공적공간정보_건축선후퇴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뜻하며, 이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선 후퇴란 내 땅을 지나는 도로 때문에 건축선이 토지의 경계 안쪽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공적공간이란 공중 (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 및 건축물 사이의 공지를 비롯해 사유지 안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을 위해 제공된 장소가 모두 공적공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