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적공간이란 공중 (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 및 건축물 사이의 공지를 비롯해 사유지 안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을 위해 제공된 장소가 모두 공적공간에 해당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개공지의 주소에 건축물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사용승인일, 층수, 주용도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공지명, 공개공지면적, 법적근거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정보로 표시됩니다. (공백가능)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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