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합니다. 이 중 축산계 오염원의 배출원별(닭, 돼지, 한우 등) 사육 두수 현황을 전국 지도에 표시한 자료입니다. (전국을 100m 격자 단위로 시각화하여 나타낸 환경주제도입니다) 어느 지역에 축산계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