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공무원연금공단_연금개시연령 미도래자 추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연금개시연령 미도래자 추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1회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전년도 말 기준 잔여 인원, 신규 발생 인원, 연금 개시 도래자, 종결처리 인원, 해당년도 말 기준 미도래자 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예정자 규모 변화와 연금재정 소요 추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는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공무원연금공단_연금개시연령 미도래자 추이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공무원연금공단_연금개시연령 미도래자 추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공무원연금공단_연금개시연령 미도래자 추이_2022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국가통계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관리부서명 정보화전략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CSV 키워드 연금개시,연령,미도래자,종결,시계열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60 다운로드(바로가기) 113
등록일 2023-06-13 수정일 2025-05-1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연금개시연령 미도래자 추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1회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전년도 말 기준 잔여 인원, 신규 발생 인원, 연금 개시 도래자, 종결처리 인원, 해당년도 말 기준 미도래자 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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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는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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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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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공무원연금공단_연금개시연령 미도래자 추이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공무원연금공단_연금개시연령 미도래자 추이_2022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국가통계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연금개시,연령,미도래자,종결,시계열
등록일 2023-06-13 수정일 2025-05-1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연금개시연령 미도래자 추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1회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전년도 말 기준 잔여 인원, 신규 발생 인원, 연금 개시 도래자, 종결처리 인원, 해당년도 말 기준 미도래자 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예정자 규모 변화와 연금재정 소요 추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는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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