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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택시발전법)
[용어설명] 택시발전법 제2조(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 상세설명]
주소: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일반택시회사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