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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용어설명]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및 그 주변 200m 이내) 내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일정한 시설 기준과 영양 관리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주요 요건
1. 시설 기준 충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청결한 환경: 내구성이 있는 건물 구조와 청결 유지가 가능한 환경
나. 위생 설비: 마시기에 적합한 물 공급, 배수 시설, 방충·쥐막이·환기 시설
다. 조리장 요건: 공개된 조리장, 입식 조리대, 냉장·냉동 시설, 식기 소독 설비 등
2. 판매 제한 식품의 미취급: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지속적인 위생 관리: 지정된 우수판매업소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