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대구광역시_서구_방문판매업 현황의 등록번호, 관리 번호, 상호 명, 소재지 주소, 취급 품목 항목을 제공하는 서비스
[용어설명]
방문판매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판매 방식으로, 판매원이 소비자의 집이나 직장 등을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활동을 말합니다.
[방문판매업 등록 요건]
1. 시·군·구청에 등록 필수 (미등록 시 불법 영업으로 간주)
2. 등록 시 상호, 영업소 주소, 판매상품 등을 명시해야 함
3. 판매원(소속 판매사원) 명단 및 계약서 작성·보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