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보건 실무길잡이 65권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시리즈 중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사업 종류 및 사업 종류별 사업 세목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을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 업종 분류를 보험료 산출 및 징수, 산업재해 분류 및 산업재해 현황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사업 종류 중 소업종으로 분류된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은 대업종으로는 제조업(2)에 속하고 중업종으로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에 속해 있는 사업으로 타 사업(사업 세목 21801~21815, 21817~21859)에 분류되지 않고 금속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 해당 자료는 공공누리 4유형에 해당되어 조건(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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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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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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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보건 실무길잡이 65권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_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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