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된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시리즈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운수부대서비스업)
*도로란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음. 도로는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음의 7종(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으로 구분한다.
**해당 자료는 공공누리에 해당되는 자료로 4유형 조건(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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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란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음. 도로는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음의 7종(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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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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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보건 실무길잡이 62권 운수부대서비스업)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된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시리즈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운수부대서비스업)
*도로란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음. 도로는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음의 7종(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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