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시 소정 이율 산정에 사용되는 공사 공시 이율(공사 공시 이율과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22년 7월부터 업권별로 이자율 차등 적용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 은행업 개인 대상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의 단순 평균값 투자매매·투자중개업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단순 평균값 (누적 부보예금(전년도 평잔 금액순 기준) 비중이 업권별 부보예금 총액의 90%가 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1년간 적용) 보험업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매년 고시하는 평균공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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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시 소정 이율 산정에 사용되는 공사 공시 이율(공사 공시 이율과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22년 7월부터 업권별로 이자율 차등 적용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 은행업 개인 대상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의 단순 평균값 투자매매·투자중개업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단순 평균값 (누적 부보예금(전년도 평잔 금액순 기준) 비중이 업권별 부보예금 총액의 90%가 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1년간 적용) 보험업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매년 고시하는 평균공시이율
부실금융기관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시 소정 이율 산정에 사용되는 공사 공시 이율(공사 공시 이율과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22년 7월부터 업권별로 이자율 차등 적용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 은행업 개인 대상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의 단순 평균값 투자매매·투자중개업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단순 평균값 (누적 부보예금(전년도 평잔 금액순 기준) 비중이 업권별 부보예금 총액의 90%가 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1년간 적용) 보험업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매년 고시하는 평균공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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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시 소정 이율 산정에 사용되는 공사 공시 이율(공사 공시 이율과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22년 7월부터 업권별로 이자율 차등 적용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 은행업 개인 대상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의 단순 평균값 투자매매·투자중개업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단순 평균값 (누적 부보예금(전년도 평잔 금액순 기준) 비중이 업권별 부보예금 총액의 90%가 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1년간 적용) 보험업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매년 고시하는 평균공시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