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해당 분기 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장주식을 대량보유(지분율 5% 이상)하게 되거나, 그 이후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될 때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보고한 내역으로 보고사유는 지분율 5% 이상인 모든 종목이 아니라, 5% 이상 지분율 신규취득 및 5% 이상 지분율 취득 이후 1% 이상 변동된 내역에 한함 * 보고 전일까지의 변동 내역이 포함되어 해당 분기가 아닌 보고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알림메뉴-기금공시-기금공시게시판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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