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뉴얼은 각급 중앙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최근 기준으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여기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차량 총 정수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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