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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총사업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 시계열 자료입니다.
*수치가 기본단위보다 적거나 수치가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 현황과 다를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 공공건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 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1994년 도입.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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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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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총사업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총사업비_202208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관리부서명 재정정보분석센터 재정분석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
확장자 CSV 키워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총사업비관리제도,부처별 총사업비,시계열,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총사업 수,총사업비 규모,재정통계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76
등록일 2022-08-31 수정일 2025-07-1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 시계열 자료입니다.
*수치가 기본단위보다 적거나 수치가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 현황과 다를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 공공건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 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1994년 도입.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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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총사업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총사업비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총사업비_202208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총사업비관리제도,부처별 총사업비,시계열,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총사업 수,총사업비 규모,재정통계
등록일 2022-08-31 수정일 2025-07-1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 시계열 자료입니다.
*수치가 기본단위보다 적거나 수치가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 현황과 다를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 공공건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 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1994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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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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