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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진폐건강진단기관 현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건강진단기관)에 의하면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에 의하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합니다. 이중 인력 요건은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1명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등이며, 시설 요건은 진료실, 엑스선(방사선)촬영실, 방음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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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진폐건강진단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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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진폐건강진단기관 현황_20250224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2-2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6
확장자 CSV 키워드 진폐건강진단,건강진단기관,진폐진단기관,기관명,대표자,소재지,고용노동부장관,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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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다운로드(바로가기) 293
등록일 2023-01-11 수정일 2025-06-30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건강진단기관)에 의하면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에 의하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합니다. 이중 인력 요건은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1명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등이며, 시설 요건은 진료실, 엑스선(방사선)촬영실, 방음실 등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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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고용노동부_진폐건강진단기관 현황_20250224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2-2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진폐건강진단,건강진단기관,진폐진단기관,기관명,대표자,소재지,고용노동부장관,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법률
등록일 2023-01-11 수정일 2025-06-3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건강진단기관)에 의하면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에 의하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합니다. 이중 인력 요건은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1명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등이며, 시설 요건은 진료실, 엑스선(방사선)촬영실, 방음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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