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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_성인지 예산

-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예산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조직별, 성별영향평가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성인지예산(性認知予算, Gender‑Responsive Budgeting)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성(性)별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제도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제16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도록 명시
제26조: 성인지예산서 제출 의무화 (2010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제57조: 성인지결산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원칙 아래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13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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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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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전라남도_성인지 예산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전라남도
관리부서명 정책기획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8
확장자 PDF 키워드 성인지,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예산,국가재정법,지방회계법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51 다운로드(바로가기) 24
등록일 2024-08-01 수정일 2025-07-1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jeonnam.go.kr/pj/FinanceSelectAll_Home.do?menuId=jeonnam0305041000&YYYY=2024&category=G
설명 -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예산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조직별, 성별영향평가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성인지예산(性認知予算, Gender‑Responsive Budgeting)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성(性)별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제도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제16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도록 명시
제26조: 성인지예산서 제출 의무화 (2010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제57조: 성인지결산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원칙 아래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13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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