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TTAK.KO-12.0288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방송통신표준이다.
이 표준의 목적은 컴퓨터 개인 정보 보호 제품의 개발 시험 도입 운용 시 참조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컴퓨터 개인 정보 보호 제품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기술한다. - 컴퓨터 개인 정보 보호 제품 운영 환경 설명 - 컴퓨터 개인 정보 보호 제품 보안 요구사항 : 개인 정보 검출 및 보호, 에이전트 보호, 에이전트와 서버 간 안전한 연동, 감사 기록, 관리자 식별 및 인증, 보안 관리, 전송 데이터 보호, 자체 시험, 안전한 세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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