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해상조난사고 통계는 국내외의 해양경찰 관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로서 해양경찰의 해양안전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가승인통계(근거:2006 통계청 승인, 제155007호)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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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해상조난사고 통계는 국내외의 해양경찰 관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로서 해양경찰의 해양안전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가승인통계(근거:2006 통계청 승인, 제155007호)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해상조난사고 통계는 국내외의 해양경찰 관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로서 해양경찰의 해양안전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가승인통계(근거:2006 통계청 승인, 제155007호)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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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해상조난사고 통계는 국내외의 해양경찰 관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로서 해양경찰의 해양안전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가승인통계(근거:2006 통계청 승인, 제155007호)로 공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