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안전진단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진단을 받고자 요청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며, 전기설비 고장이나 사고와 관련하여 컨설팅 차원에서 우리공사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법정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제10호에 해당됩니다. 이 데이터는 2024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가용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사업소, 민원신청번호, 점검주기, 업종명, 점검년월, 점검결과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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