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정보(지정관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및 2023년 평가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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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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