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하고 있는 동물원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동물원명, 소재지, 등록일, 보유동물, 운영, 실내형여부, 형태, 사육사수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적정 전시문화 조성을 통한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국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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