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내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법정어항) 및 어촌·어항법 상 어항 외의 항포구(비법정어항)의 어항수 현황으로, 관할기관명, 구분, 수량, 어항명, 데이터기준일자 등의 항목으로 제공합니다.
「어촌어항법」제2조에 따른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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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제2조에 따른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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