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설립 근거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에 해당됩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화재 위험성 재연 중 과전류 현상에 따른 화재에 대한 전기안전관련 동영상입니다. 전선은 단면적, 주위온도 등 조건에 따라 흐를 수 있는 최대전류가 정해져있는데, 이를 허용전류라고 하고,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가 흐르게되면 전선에서 과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떄 전류를 과전류라고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설립 근거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에 해당됩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화재 위험성 재연 중 과전류 현상에 따른 화재에 대한 전기안전관련 동영상입니다. 전선은 단면적, 주위온도 등 조건에 따라 흐를 수 있는 최대전류가 정해져있는데, 이를 허용전류라고 하고,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가 흐르게되면 전선에서 과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떄 전류를 과전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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