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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_주택관리업 등록현황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주택관리업 등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택관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 정보제공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 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④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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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 사하구_주택관리업 등록현황_20250717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리부서명 건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 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등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1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CSV 키워드 시설관리,주택관리,주택관리업,업체,현황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305
등록일 2022-07-18 수정일 2025-07-2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주택관리업 등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택관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 정보제공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 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④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부산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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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산광역시 사하구_주택관리업 등록현황_20250717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 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등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1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시설관리,주택관리,주택관리업,업체,현황
등록일 2022-07-18 수정일 2025-07-2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주택관리업 등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택관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 정보제공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 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④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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