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전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선교통환경처에서 자료발생시마다 수시로 공표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교통계획 수립절차를 통해 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책,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법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토부, 각 시도와 관련 사항을 협의합니다. 이외에 주요 사업대상, 협의 시기, 수립범위, 주요절차, 소요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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