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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_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현황

부산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연번,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데이터기준일자 항목을 제공합니다.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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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_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_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현황_20251130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관리부서명 트라이포트기획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2-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43
확장자 CSV 키워드 국제물류,통관,물류주선업,수입,수출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348 다운로드(바로가기) 5
등록일 2025-07-28 수정일 2025-12-1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연번,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데이터기준일자 항목을 제공합니다.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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